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증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의 신청자격과 대출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이란?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5. 이차보전금리 기간 및 중단 사유
6.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최근 서울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8월을 앞두고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 지원 조건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연 1%의 초저금리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편되는 안에는 지원가구를 2배 이상 늘리고 대출한도 또한 3억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끝났어야 할 개편이 서울시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뒤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당장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서울시와 국민은행에서 함께 실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이란?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 |
대출기한 | 2년 |
대출금리 | 최저 연 1.0% |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대출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위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022년 현재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1.31 | 1.60 | 0.00 | 2.91 | 2.91 |
위 금리는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기 전 금리입니다.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까지 적용 가능
-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부부합산) 최고 연 3.0%
- 2천만 원 이하: 연 3.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연 2.0%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연 1.5%
- 6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연 1.2%
- 8천만 원 초과 9천7백만 원 이하: 연 0.9% - 추가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 2자녀: 연 0.4%
- 3자녀: 연 0.6%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 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대출 한도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최종 대출액이 됩니다.
▶대출 상환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게 되면 0.6%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 신청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및 재직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이 외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스타뱅킹 앱 설치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및 로그인
- 화면 하단 [금융상품] → 상품 카테고리 [대출] → [대출상품 더 알아보기] → [전세/월세/반환보증]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고객 대상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선택
-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선택 후 대출심사 진행
위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손쉽게 모바일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본정보 입력 → 약관 확인 및 동의 → 맞춤 상품 확인 → 신청정보 입력 → 서류제출 → 대출신청(실행) 완료까지 하면 대출신청이 끝납니다.
5. 이차보전금리 기간 및 중단 사유
▶이차보전금리 기간
대출 실행 후 자녀 증가 수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이차보전 기간 | 4년 이내 | 6년 이내 | 8년 이내 | 10년 이내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 한 경우 또는 대출 신규 시 임신 사실 증빙을 통해 추가 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 수 증가에서 제외됩니다.
▶이차보전금리 중단 사유
- 수시 이차보전 중단 사유(은행 즉시 통지)
- 파혼(결혼 예정자)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 건물지 변경
- 임대차 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 사유(기한연장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
6.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후기 및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 관련 사항이 더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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