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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 신청서류 확인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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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실행 중인 목돈 안 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액부터 신청방법, 대출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5. 대출 유의사항
6.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미국의 고물가 잡기 정책이 실행되면서 끊임없이 상승 중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중에 있는 돈을 급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도 빅스탭을 넘어 자이언트 스탭으로 한 번에 75bp를 인상시켜 실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 이내에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주택 자금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때에 주식과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 여파가 부동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의 실종되었고, 급급매 정도만 간간히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보다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도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오른 상태라 목돈이 없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목돈 안 드는 행복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대출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전세계약자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기간 최장 2년
대출금액 최고 2억 6천 6백 6십만원
대출상환 일시상환방식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대출 신청자격

먼저 대출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중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한 고객

▶2022년 현재 금리(6.22. 기준,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1.98 2.28 0.30 3.96 4.26

현재 금리는 최저 3.96에서 최고 4.26까지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리는 변하며,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대출한도액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집니다.

  • 수도권: 2억 6천6백6십만 원
  • 지방: 1억 7천7백7십만 원

▶대출상환

대출상환은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상환기간은 최저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임대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대출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https://obank.kbstar.com)나 스타뱅킹 앱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에서 영업점 검색 및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바로 대출상담이 가능합니다.

 

5. 대출 유의사항

  • 신규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 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액 5천~1억 이하는 인지세 7만 원, 1억~10억 이하는 인지세 15만 원이 나오며 대출자와 은행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6.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취급 중인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으로 지원되는 대출이다 보니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전세 계약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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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 관련 대출 상품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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