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출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5. 대출 유의사항
6. 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 지 2년이 다 되어가면서 정부에서도 전세난민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생 임대인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계약갱신 시 계약금을 5% 이내로 올리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만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더 높여주거나 심사 기준 등을 손질하면서 시장에 아파트 분양물량이 풀릴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상향도 논의 중인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대출자격조건이 안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1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출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분들이 1금융권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2년 |
대출금리 | 최대 5.00% |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대출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1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전세 거주자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자로 본 대출을 통해 전액 상환이 가능한 자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2022년 현재 대출금리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1.98 | 2.81 | 3.59 | 4.79 | |
신규 COFIX 12개월 | 1.98 | 3.02 | 3.80 | 5.00 | |
신잔액 COFIX 6개월 | 1.31 | 3.47 | 3.58 | 4.78 | |
신잔액COFIX 12개월 | 1.31 | 3.66 | 3.77 | 4.97 |
금리는 최저 3.58%에서 최고 5.00%까지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괜찮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2% 우대 가능
-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연 0.1 ~ 0.3%
- 급여이체 실적 우대: 최고 연 0.3%
- 자동이체 실적 우대: 0.1%
- KB스타뱅킹 이용 우대: 0.1%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0.1%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대출 한도액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공공임대주택은 90%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릅니다.
▶대출상환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임대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대출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https://obank.kbstar.com)나 스타뱅킹 앱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에서 영업점 검색 및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바로 대출상담이 가능합니다.
5. 대출 유의사항
- 대출대상 주택은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제2금융권 대환 대상 대출 상환계좌로 입금 실행됩니다.(본인 지급 불가)
- 대출실행 후 2 영업일 이내 제2금융권 대출의 전액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 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곧 있을 전세난에 금리인상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특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고민이 크실 겁니다.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금리나 신용점수 면에서 안전한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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