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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 및 조건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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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자격과 대출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란?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5. 대출 유의사항
6.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치솟는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과 거기에 따른 전세 가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언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반이 분양 예정 임대주택수를 8만 7000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전세임대주택만 2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 이유로 전세자금이 모자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란?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기간 최장 2년
대출금액 최고 2억 2천 2백만원
대출금리 연 최고 4.41%

2. 대출 신청자격과 대출조건, 2022년 현재 금리

▶대출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이내인 고객

단, 1주택자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대출 조건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2022년 대출 금리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 6개월 0.89 2.7 1.5 2.09 3.59
신규COFIX 12개월 0.89 2.87 2.26 3.76
신잔액COFIX 6개월 1.18 2.9 2.58 4.08
신잔액 COFIX 12개월 1.18 2.46 2.14 3.64

대출금리는 2020년 7월 23일 기준으로 이후 금리는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 시 반드시 2022년 현재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2%까지 우대 가능

  •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까지
    - KB국민은행 카드 이용실적 우대: 0.1 ~ 0.3%
    - 급여 이체 실적 우대: 0.1 ~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0.1%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보유 우대: 0.1%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대출한도액

아래 해당 조건 이내에서 최대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상환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임대기간 연장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한연장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0.6%가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하며,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0.7%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산동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영업점을 통한 대출심사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챙겨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방문 전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s://obank.kbstar.com/)나 스타뱅킹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 후 방문하면 편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 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될 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의 담보물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입니다.
  • 일시상환 대출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6.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한 집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해 잠시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입주자 특례보증 섬네일

오늘은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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