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세부 조건 및 신청방법, 금리와 한도액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란?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5. 대출 유의사항
6.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후기 및 마무리
부동산 전세시장이 폭풍전야와도 같습니다. 7월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 지 2년이 되는 달로 2년 전 갱신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었던 분들이 곧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나 월세, 매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 아파트에서 계약갱신권 사용자와 신규 전세입자 간의 전세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전세계약자가 늘어나면 전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정부에서도 '상생 임대인'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으로 전세 가격을 직전 세입자와 5% 이내로 계약을 갱신하면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요건을 없애준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본인도 해당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 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자나 저신용자의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출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소득자, 저신용자보다는 고소득, 고신용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몇 개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중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란?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대출금액 | 최고 5천만원 |
대출기간 | 최장 2년 |
대출금리 | 최고 연 4.98% |
2. 대출 신청자격 및 2022년 현재 금리
▶대출 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이내인 고객
※ 1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고객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2022년 6월 현재 기준 대출금리입니다.
최저 3.26%에서 최대 4.98%까지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1.98 | 2.79 | 1.50 | 3.27 | 4.77 |
신규 COFIX 12개월 | 1.98 | 3.00 | 3.48 | 4.98 | |
신잔액 COFIX 6개월 | 1.31 | 3.45 | 3.26 | 4.76 | |
신잔액 COFIX 12개월 | 1.31 | 3.64 | 3.45 | 4.95 |
▶우대금리
최고 연 1.5% 우대 가능
- 정책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우대: 연 0.3%
-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연 0.1 ~ 0.3%
- 급여이체 실적 우대: 최고 연 0.3%
- 자동이체 실적 우대: 0.1%
- KB스타뱅킹 이용 우대: 0.1%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0.1%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
3. 대출한도액 및 대출상환
▶대출한도액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연소득 1천5백만 원 이하: 최대 3천만 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 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 원 초과 4천5백만 원 이하: 최대 4천만 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5천만 원 이내)
▶대출상환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단일방식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에며 임대기간 연장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수수료율 0.6%이며,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가 적용됩니다.
4. 대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정책 서민금융 성싱살환 증명서(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발급 가능)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확인서류 및 재직증명서
- 기타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시 제출 요청 가능
▶대출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https://obank.kbstar.com)나 스타뱅킹 앱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에서 영업점 검색 및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바로 대출상담이 가능합니다.
5. 대출 유의사항
- 대출대상은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잔금 납부일 7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최소 7영업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의 경우 대출금은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고객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기한의 연장은 대출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후기 및 마무리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 현재 기타 다른 대출금리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여러 상품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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