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여부 및 상속 취득세 정리

by 세상의 지식창고
반응형

상속주택 취득세 정리 썸네일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보유중인 주택수가 늘어나면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폭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외동이라 단 한명에게만 상속되면 그나마 낫지만, 형제가 많거나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지분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경우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상속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2.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될때 취득세 중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사람이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만약 소유지분이 똑같다면 "상속주택에 사는 사람"과 "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속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상속주택 취득세 정리

상속취득세표
상속 및 증여 취득세 표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4㎡초과 시에는 농특세까지 포함되기때문에 내야 할 금액은 3%가 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는 2.8%에서 0.8%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지방세법15①2, 영29)에 따른것인데요,

 

무주택의 기준은 상속을 해준사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속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및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요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모르는 부동산 취득세 정보(세율에서 신고방법까지)

 

의외로 모르는 부동산 취득세 정보(세율에서 신고방법까지)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그중에서도 취득세 관한 내용을 A~Z까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

jaebbabu.tistory.com


4.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이렇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5년간은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입주권 혹은 분양권 상태일때는 상속주택과 마찬가지로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5년 이내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취득 일자부터 납부까지 기준 정리

 

분양권 취득세 취득 일자부터 납부까지 기준 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세금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여러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 그중에서도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헷갈려하시

jaebbabu.tistory.com

분양권 취득세 기준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시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5년간은 취득세 계산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