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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부동산 취득세 정보(세율에서 신고방법까지)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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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그중에서도 취득세 관한 내용을 A~Z까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정보썸네일
부동산 취득세 정보

 

1.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취득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기면 국세청보다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것이 빠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외에도 차량이나 골프, 콘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취득세율

예전에는 취득세가 심플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제한하기 위해 취득세가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율표
부동산 취득세율

 

과거에 비해 취득세 중과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의 경우 최대 12%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구매 전 취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수, 평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34평 이하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실제 매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신고하게 되면 9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신고받은 곳에서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고한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그러면 취득세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겠습니다.

 

조건 1) 아파트 매매가 9억, 34평 이하, 1주택자일 때 전체 취득세액은 취득세+지방교육세가 됩니다. 

취득세 = 9억 * 3% = 2700만 원

지방교육세 = 9억 * 0.3% = 270만 원

2700만 원 + 270만 원 = 2970만 원입니다.

취득세계산기를이용한계산1
취득세계산기

 

조건 2)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매가 9억, 34평 이하,  2주택자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액은 취득세+지방교육세가 됩니다.

취득세 = 9억 * 8% = 7200만 원

지방교육세 = 9억 * 0.4% = 360만 원

7200만 원 + 360만 원 = 7560만 원입니다.

취득세계산기를이용한계산2
취득세계산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었는데 1주택자일때에 비해 2배 이상 취득세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바로 취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주택이나 적용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감면내용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 : 50% 감면
요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연령, 혼인여부 무관)
주민등록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해당(오피스텔 제외)
취득자와 배우자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

위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완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매수자가 따로 주소지를 옮겨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중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6.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을 구매한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2)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취득세납부방법흐름표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셨다면 검색 버튼을 누르며 바로 검색 결과에 조회가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JnfIjOvUnPo

 

혹 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신고로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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