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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취득 일자부터 납부까지 기준 정리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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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취득세 기준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세금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여러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 그중에서도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취득 일자 기준부터 취득세 납부시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주택수 포함 기준 일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원래 당첨자이거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20년 8월 12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택수 포함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양도세 기준 분양권 주택수 포함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법'과 '양도세법'은 엄연히 각각 존재하는 법령입니다.

 

 

2. 분양권 취득세 납부 시기

분양권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일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완공 이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3.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분양권 취득세는 완공 후 납부하게 되지만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부과 기준일은 아파트가 완공된 '신축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보고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밑에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위에 언급했듯,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시점'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2주택 + 1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주택을 모두 처분했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택+1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5. 분양권 취득세의 계산

분양권 취득세는 일반 주택의 취득세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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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작성한 조정,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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