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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발표되는 날 계약했다면?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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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발표날취득세중과썸네일
조정대상지역 발표되는날 계약하면 취득세는 중과될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당일 내가 매매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되었다면? 아니면 종전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되었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지자체 세제과에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다행히 매매계약 당시 자료를 잘 보관해두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고 항의하니 잘못 처리된것같다고 하여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부동산 계약 당일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위 글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보유주택

B주택 - 조정대상지역 매수주택

>>B주택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송금한 상태, 계약 당일 A주택 조정대상지역 발표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2번째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이때 일시적2주택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신규매입주택이 둘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이내 처분해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어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계약당일에는 정식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정도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이보다 조금 적은 비율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계약처럼 매매대금의 1%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취득세 관련된 정보를 모아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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