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 상속 시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정리

by 세상의 지식창고
반응형

주택상속시재산세 썸네일

갑작스럽게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현금성 자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부세까지 케이스가 복잡하게 엃히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 상속 시 재산세 부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상속 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

상속이 개시될 때 명확히 주택에 대한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등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상속받은 주택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번, 각각 전체 재산세의 1/2씩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이 높아 재산세 납부가 부담될 때에는 재산세 분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세액
  • 5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라 해도 지분이 명확하거나 주된 상속자가 누구인지만 알 수 있으면 나머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은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취득 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여부 및 상속 취득세 정리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여부 및 상속 취득세 정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보유중인 주택수가 늘어나면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폭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또 상속으로 인

jaebbabu.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