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높아진 양도소득세 때문에 증여를 택하는 부모가 많아진다는 뉴스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증여를 생각할 만큼 세금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 시 얼마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얼마 이상은 증여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 자녀 간 증여세가 없는 부동산 거래액
자산(여기서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사고파는 행위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간 거래처럼 가족 간에 거래에서는 세법에서도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에 양도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 양도세나 증여에 민감한 시기에는 국세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라는 것은 나의 주장이고, 국세청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증여할 때는 정확한 자산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반드시 거래 전 또는 증여 전에 양도나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부모 자녀 간 증여 시, 증여세를 적당히 내면서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
특수관계인 거래 시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무상증여한도 범위만큼 증여를 한 후 나머지를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증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20세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을 증여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4.5억에서 증여세율 20%를 적용하여 7760만 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증여세율 및 증여금액별 증여세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율, 증여세액(증여의 범위)
부모-자녀간 부동산 증여 시 비과세가 되는 범위와 증여세를 적당히 내면서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