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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율, 증여세액(증여의 범위)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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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썸네일

 

증여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어디까지를 증여의 범위라고 보고 있을까요? 현명한 증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세율과 증여세액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와 관련된 국세청의 답변

증여세는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 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라고 볼까요? 국세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 따라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상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모)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즉,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바로 지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취득한 금액을 예, 적금하거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매입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답변도 애매모호합니다.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아 재산을 준 사람의 자산 크기나 소득 등도 증여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한 자의 소득이나 자산 크기 +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사용목적에 해당하면서 목적에 맞게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판단은 국세청이 한다는 것입니다.

 

 

2. 증여세의 계산

 

 

먼저 증여를 할 때는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어 한도 내에서는 가족 간에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간 가족 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입니다.

증여 공제한도 표
증여 공제한도

다음은 증여세율을 보시겠습니다.

금액별 증여세율
금액별 증여세율

위 표를 토대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 1, 10년간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금액: 1억

공제한도: 5천만

증여세율: 10%

누진공제액: 0원

 

증여세 - 공제한도 = 1억 - 5천만 = 5천만 원

(증여세 - 공제한도) * 증여세율 = 5천만 원 * 10% = 5백만 원

(증여세 - 공제한도)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5백만 원 - 0원 = 5백만 원

 

1억을 증여받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5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게 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85만 원이 됩니다.


예 2, 10년간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 성년 자녀에게 2억을 증여했다면?

증여금액: 2억

공제한도: 5천만

증여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증여세 - 공제한도 = 2억 - 5천만 = 1.5억

(증여세 - 공제한도) * 증여세율 = 1.5억 * 20% = 3천만 원

(증여세 - 공제한도)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3천만 원 - 1천만 원 = 2천만 원

 

2억을 증여받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940만 원이 됩니다.


 

3. 증여금액별 증여세

증여 금액별로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성년/미성년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금액별 증여세액
금액별 증여세액

증여 전 반드시 증여세율과 증여세액을 확인해보시고, 절세를 위한 현명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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