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그중에서도 중, 저신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국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쳐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과 신용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8월 5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지만 영업시간 및 인원규제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번에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인하기
지원대상 - 매출감소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 중 저신용(신용 839점 혹은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지원제외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 특례보증 세부 지원사항 보기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존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 적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 1년차 면제, 2~5년 차는 0.2% p 감면(0.8% -> 0.6%)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중은행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SC제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다음은 전국 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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