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앞선 글에 이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증 정리 1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궁금증은 다 정리해놓았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증 정리(1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곧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비싼 자격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증에 대해 한 장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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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바로 궁금증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 포함)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내 단지에 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동일세대 내에서는 1명만 신청하도록 해야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 확인하기
무주택 세대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란 다음 항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4)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5)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사항 확인해서 본인이 무주택세대인지 확인 후 청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청약 신청하기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현장접수처 및 해당 지구는 별도 안내 예정)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 시 미리 준비할 사항
인터넷을 통해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 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착오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이 바람직하며, 신청자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 등, 초본을 준으로 확인합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본인의 소득 수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 시 부적격 처리되며 1년간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분양 가격
사전청약 공고 시 공개되는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능하여 현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청약 포기 및 부적격시 처리방법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되니 신중하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청약 정보를 잘 정리해놓은 곳을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일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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