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곧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비싼 자격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증에 대해 한 장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 승인 이후)으로 청약 당첨자는 청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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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 시 가능)
예를 들어,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타 분양주택 등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시 재심사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 알아보기
사전청약 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청약저축 가입자, 3)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봅니다.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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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게 됩니다.
특별공급도 지역우선 적용 가능?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공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됩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 진행방법(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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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다른 분양주택 등 당첨 여부
3)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
위 사항은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므로 자격유지를 꼭 해야 합니다.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눌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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