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해서 이건 하면 된다, 안된다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7월에 개정되는 내용까지 반영한 횡단보도 우회전 시 기억해야 할 사항과 케이스별 우회전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사거리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랜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6일부터는 우회전 위반차량에 대해 3개월 정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회전을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라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우회전 방법을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에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인 경우, 주행하면 안 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전방에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
이때는 차량 주행 신호기 때문에 당연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횡단보도 신호와는 관계없이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7월 12일에 개정된 사항에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 근처 인도를 살피는 습관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어길 시에는 단속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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