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종부세가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조세부담이 너무 크다며 종부세 납부일인 12월 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현재 나와있는 정보를 토대로 종부세 납부기준부터 2022년 개정 반영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처분한다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2. 2022년 종부세율 요약표
2022년 종부세율 요약표입니다.
일반(2주택 이하)은 비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3주택 등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중과가 됩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때에는 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2월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2022년 종부세 관련 법 개정 내용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종전: 임대주택과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정: 기숙사,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 등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이 외 제외 주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종류 정리
종부세 관련해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2022년 법 개정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주택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세부요건까지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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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대상 주택 확대
- 종전: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정: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국가 및 시, 도 등록문화재 주택, 주택건설사업 멸실 목적 주택(3년 이내 멸실 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기준 변경)
- 종전: 지분 20% 이하이고, 지분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인 상속주택
- 개정: 6.1.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1)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읍, 면 제외): 2년
2) 그 밖의 지역 3년
법인 단일세율 적용 변경
- 종전: 법인 소유 주택은 단일세율 적용
- 개정: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법인) 소유 주택 일반 누진세율 적용
4. 종부세의 계산식
종부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주택 공시가 합계-6억(1세대 1주택은 11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재산세 중복분 차감
다주택자라면 전체 주택 공시가 합계에서 6억을 빼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11억을 빼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주택 공시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및 바로가기
오늘은 2022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아래쪽에는 공시지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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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하기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작년 수준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표에 있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해준 후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5. 공제할 재산세액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7월과 9월 각각 낸 재산세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세 X (종부세 과세표준 X 재산세 공시가율 X 재산세율) ÷ 주택 공시가 합계 X 재산세 공시가율 X 재산세율
계산이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기 때문에 11억이 아니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때 세율은 1.6%, 누진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표 15에서 보시면 재산세 중복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공제액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재산세 = (재산세1 + 재산세2) = 162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 X 재산세 공시가율 X 재산세율 = 6억 X 60% X 0.4% = 144만 원
- 주택 공시가 합계 X 재산세 공시가율 X 재산세율(공제금액 포함) = (12억 X 60% X 0.4%) - 63만 원 = 225만 원
- 162만 원 X 144만 원 / 225만 원 = 103.68만 원
계산이 복잡합니다.
2에서는 재산세율을 곱할 때 누진공제금액은 적용하지 않고
3에서는 재산세율을 곱할 때 누진공제금액을 빼줍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을 공제하므로 실제 납부한 재산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종부세를 구하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세율의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반드시 종부세를 계산해서 납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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