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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사후지급금 확인서 첨부)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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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때(30일 이상) 지급되는 휴직수당을 말합니다.
글 아래쪽에 사후 지급금 확인서 첨부해놨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1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에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이때 휴직 후 바로 퇴사해버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본인이 지급받을 금액의 100분의 25)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란 이때 제외된 100분의 25에 대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6개월 이전 직장을 그만두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정(폐업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 퇴사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본인이 육아휴직 시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관할고용센터로 사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전국고용센터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팩스번호를 찾아 첨부된 사후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고용센터-전화번호
전국고용센터 전화번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할 잔여금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확인서에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이어가거나,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다시 휴직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합니다.

5.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자 본인의 서명 및 사업주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후직 사후지급 확인서 및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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