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 구하는 방법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 증빙 등을 통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득액에 따라 급여 구간별로 비용 처리를 해 줍니다.
만약 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총급여 | 공제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x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x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x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 x 5% |
1억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 - 1억 원) x 2%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총 급여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500만 원의 5%인 25만 원에 1,200만 원을 더한 1,22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업자의 비용 처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과될 근로소득 금액은 연봉 5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 - 1,225만 원인 3,775 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로소득 금액을 구했으면 그에 따른 소득세율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8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적게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게 됩니다. 최고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을 근로소득자들은 세율 15% 와 24%에 해당하는 1,200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에 몰려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연봉 5,000만 원 소득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3,775만 원이었죠.
아래 표를 보시면 3,775만 원은 세율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공제에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나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볼까요?
3,775만 원 * 15% -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 주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458만 2,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의 계산 절차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후 각종 소득 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항목이 있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뺀 후 총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일정 금액을 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값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내게 되는데요. 자녀 한 명이 있어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150만 원 전체를 빼는 것이 아니라 150만 원에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억 인 사람은 자녀 한 명 당 15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67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세율 15%에 해당하는 22만 5천 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본인의 소득액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일괄 공제하지만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을 지금은 세액공제로 많이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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