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및 취업 관련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인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사항
2.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인정기준 변경사항
3.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근로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죠.
물론 그냥 의사와 능력만으로 그냥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눈으로 보이는 구직활동과 취업을 위한 훈련 등을 하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는데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 활동을 전부 채워도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이전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사항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1회 차는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안내 등을 받게 됩니다. 2차부터는 실제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인정기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 후 집체교육
- 2·3·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재취업활동: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1회까지만 인정
※ 자기 계발 향상을 위한 어학 관련 수강은 인정 불가 - 5차 실업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됨
2.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인정기준 사항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구직활동 외에 사항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기준에서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 검사 등도 인정되었던 것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어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하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수급자입니다. 장기 수급자는 7개월(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분들은 5~7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구직활동 1회 이상) 해주셔야 하고,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3. 재취업활동 변경사항
재취업활동의 기준도 조금 달라집니다.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취업활동이 아닌 자기 계발로 보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전 회차 중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실업 신청 시 기재한 희망직종 내에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보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1건만 인정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보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입사지원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합격했으나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작게는 경고에서 심하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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