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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2022년 7월 업데이트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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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인정방법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 가장 아래 간단하게 정리된 표가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글 아래로 이동해주세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실업인정 정보 등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실업인정-인터넷-신청-화면입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먼저 신청인에 정보가 본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서면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간혹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업인정에 대한 정보와 신청서 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서면 신청 시 정보가 오기재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및-신청서-내역-확인하는-화면입니다.
실업인정 및 신청서내역 확인

신청서에 있는 계좌번호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신규/변경 등록 여부에 신규를 클릭해주시고 변경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와 함께 노무제공 내역 등에 대한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전액 환수조치 및 2배 추가징수,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확인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경고-및-근로활동-여부-체크-화면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및 근로활동 여부 체크

부정수급 관련 화면만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피해 주세요.

 

4.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내역 입력하기

 

구직활동 내역이 있으신 분은 '있음'을 선택해주시고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나 담당부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내역 -여부-확인-및-입력화면
구직활동내역 여부확인 및 입력화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신 분은 이런 입력 과정 필요 없이 구직활동 확인(워크넷)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내역 확인과 자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5.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구직활동-외-내역-및-증빙서류-제출화면입니다.
구직활동 외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화면

재취업활동은 구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취업 심리검사나 취업 관련 수강 등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런 내역이 있으신 분은 과정과 세부내역을 입력하시고 증빙 서류를 스캔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단,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재취업활동 사항에서는 어학 관련 수강은 자기 계발로 보고 인정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임시저장 및 제출 전 최종 확인

 

임시저장 후 마지막으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체크를 잘못하면 담당센터에서 연락이 오거나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임시저장-및-최종-제출화면입니다.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화면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놓았으니 빠른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보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재취업활동 인정방법에 대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정방법 변경사항 정리(2022년 7월 변경)

 

실업급여 인정방법 변경사항 정리(2022년 7월 변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및 취업 관련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인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수급

jaebbabu.tistory.com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단,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회 차와 4회 차 실업 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1.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실업인정 정보란에서 본인 개인정보, 실업인정 정보, 신청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 취업 내역 활동 등에 대한 예/아니오를 체크 합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를 읽고 동의하셨다면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6.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7. 구직활동 외 활동에 대한 내역을 입력합니다.
8.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외 활동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9. 다음 출석일까지 하실 활동사항에 대해 선택합니다.
10.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문자나 전자우편 중 선택합니다.
11. '임시저장'을 누른 후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누른 후 최종적으로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제출은 본인의 실업인정일 당일 00시 ~ 17시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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