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1세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취득세 중과세가 최대 12%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대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취득 시 어떤 기준에 따라 1세대가 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세대 기준의 정의(지방령28의3)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나와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따로 주소지가 있더라도 같은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 첫 번째로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
- 두 번째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주소지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세대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아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기준 예외
-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 동거봉양 합가
- 해외 체류 신고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
4가지 케이스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분리 세대로 보고 부동산 취득 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 각각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있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일정 소득이라 함은 중위소득이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분의 40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을 기준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소득이 18,670,080원 이상이어야 함.
분리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이 아닌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
주택 취득 당시 혼인한 자녀, 만 30세 이상 자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부모의 봉양을 위해 합가 하는 경우(부, 모 둘 중 한 명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때) 각각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3. 해외체류신고
취업, 취학, 파견 등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되어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세대가 출국 후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해외근무자, 2주택자, B의 동생
B: 1주택자, A의 형
2주택자인 A가 해외근무를 위해 형인 B이 집을 주소지로 정하고 파견을 간 경우,
B는 같은 세대에 있는 A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해외 체류 중이기 때문에 A의 주택은 제외하고
현재 B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만 주택수로 계산한다.
이때 B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2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2022년 개정된 사항으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1세대 판단 시 분가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일까지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세대 분리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 관련 2022년 개정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 시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매년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반영된 내용이니 잘 숙지하셔서 취득세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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