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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과 자격조건 정리(2022년 기준 완화)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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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 한시적으로 일반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주고 지원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섬네일입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2. 완화된 재산기준
 1) 일반재산 기준
 2) 금융재산 기준
3. 기존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4. 지원 제외대상
5. 마무리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몰라서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조건에 내가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인데요. 실상은 아는 사람만 꾸준히 챙겨 먹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신청방법이나 자격조건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자격조건이 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액

이번에 인상된 생계지원금 단가는 최소 16.8%에서 최대 19.35%까지 올랐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으로 19.35%가 올랐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기존 1,304,900에서 1,536,300으로 17.73%가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기존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6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마다 262,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완화된 재산기준

그러면 재산기준은 얼마나 완화되었을까요?

재산기준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일반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 2억 4,100만 원에서 최대 3억 1,000만 원까지 인상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수준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솓시 농어촌
기준금액(현행)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주거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재산총액 3억 1,000만원 1억 9,400만원 1억 6,500만원

재산총액 기준으로 일반재산 합계액이 빨간 글씨보다 적다면 지원금 수령 조건이 됩니다.

 

2)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조회된 금융 재산액 가구 기준 2~3달 정도의 생활비를 초과하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액은 600만 원으로 여기서 가구원수를 계산해 공제액을 더해 금융재산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공제 수준이 현행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원 상향) 5,121,000원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 11,121,000원

예전에는 4인 가구 기준 기준액 600만 원에 생활준비금 330만 원 정도를 더 해 금융재산 조회 시 933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1,112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완화된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 원 + 가구수에 따른 인상액을 더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현행 1,265,000 2,121,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5,058,000
인상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7,780,000

 

3. 기존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재산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는 하지만 원래의 지원대상 기준은 변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②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① 위기사유

긴급복지자금-지원대상-중-위기사유-해당-목록
위기사항 목록

②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8인 이상은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655,191원씩 더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실직(실업수당 받지 않는 경우)이나 폐업,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완화된 재산기준과 기존 지원자격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긴급생계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주거지원비, 사회복지시설비, 교육지원비 등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4. 지원제외 대상

정부지원 정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마무리

요즘은 물가 폭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정작 내 월급은 제자리이거나 실직을 하는 등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과 기존 지원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지원금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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