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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2022년)

by 세상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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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상품의 특징부터 대출신청자격, 대출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등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품 특징 및 대출신청자격
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3. 대출대상 주택 및 대출시기
4. 대출한도와 추가 대출
5.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6. 대출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7. 대출 후기 

 

1. 상품 특징 및 대출신청자격

▶상품 특징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억 22천만 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주 1)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 2)
    (주 1) 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주 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2천5백만 원)
    증액 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 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초과된 금액에 따라 금리가 가산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 협약기관(LH, SH, 경기 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 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대출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 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고객
    전용면적 60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5백만 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준용)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목적의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대출기간: 2(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5개월 가능)

- 미성년 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p 금리가산

 

상환 방법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3. 대출대상 주택 및 대출시기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 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임)
    공유주택(셰어하우스)*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 경기 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 주택에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 갱신계약: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 사용 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 없음(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4. 대출한도와 추가 대출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 원 이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 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 원 이내
  • 채권양도 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추가 대출

  •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기존 대출금 잔액과 추가 대출의 합은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미성년자) 이상 □ 청년 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 제한 없음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 대출이 불가함

 

4.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일반과 신혼가구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일반 대출금리

기본금리: 2.1% ~ 2.7%(2022.06.1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일반금리가 적용되는 분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이하, 1억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을 안내하는 표
일반 대출금리

▶일반 우대금리: 최대 연 2.0% p(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 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 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 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7% p,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 0.5% p, 1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1): 연 0.3% p
  •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0.1% p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4% (가산금리 적용 시)

 

 

 

▶신혼가구 대출금리

기본금리: 1.2% ~ 2.1%(2022.06.1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신혼가구 금리가 적용되는 분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이하, 1억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을 안내하는 표
신혼가구 대출금리

신혼가구 우대금리: 최대 연 0.8 % p

,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 p,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 p, 1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 p
  • 부동산 전자계약:0.1% p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 시)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 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3 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 3 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 p 가산
  • 소득 3 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 p 가산

 

6. 대출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구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차목적물이 단독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결혼 예정자 등
  • 결혼 예정 증빙서류(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근로자재직증명서(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재직 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추가 필수
    사업소득자 등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 자산 심사 부동산건축물자동차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서류

▶대출 유의사항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 채권(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 심사업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 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 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7. 대출 후기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인 만큼 소득 요건이나 대출 가능 주택 요건 등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소득의 경우 대출심사 전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출 실행 후에도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한도 또한 여러가지 케이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금리우대, 대출한도, 소득 요건 등이 우대 적용되니 다자녀인 가구는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연 최저 1%까지 금리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과 신혼가구 대출로 나뉘기 때문에 신혼가구라면 신혼가구 금리와 우대금리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서류도 기타 다른 대출에 비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 담당자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 방문 전 반드시 은행 영업점과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로 연락해 챙겨야 할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섬네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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